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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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설치의 근거와 목적)
이 규정은 「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」 및 「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(이하 “CCTV”) 설치․운영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의 청사 시설 안전 및 화재·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① “CCTV”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・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(Closed Circuit Television)을 말한다.
- ② “영상정보”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③ “정보주체”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,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.
- ④ “처리”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・저장・편집・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,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.
제3조(설치 현황)
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에 설치된 CCTV는 다음과 같으며,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한다.
구분 | 설치 위치 | 대수 | 촬영범위 | |
---|---|---|---|---|
해남교육지원청 | 내부 | 3층 인쇄실 | 2 | 인쇄실 내부 |
외부 |
본관 주변 | 12 | 청사 주변 및 주차장 |
|
별관 주변 | 2 | |||
창의융합교육관 |
내부 | 목공실,강당 | 2 | 목공실 및 강당 내부 |
외부 | 출입구 및 옥상 | 6 | 출입구 및 주차장 | |
계 |
24 |
제4조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지정)
- ①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.
- ②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,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며, 분야별 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.
- ·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: 행정지원과장(061-530-1114)
- ·영상정보처리기기 분야별책임관
구분 | 대수 | 관리부서 | 분야별책임관 | 접근권한자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---|---|
해남교육지원청 | 16 | 행정지원과 | 행정지원과장 | 행정팀장 김호진 | 061-530-1150 |
창의융합교육관 | 8 | 교육지원과 | 교육지원과장 | 장학사 안미라 | 061-530-1126 |
제5조(촬영시간, 보관기관 및 장소, 처리방법)
- ① 영상정보 촬영시간: 24시간 (단, 청사 내부 CCTV의 경우 시험지 보관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계획에 의거 해당 기간동안만 촬영함)
- ② 영상정보 보관기간: 30일 이내
- ③ 영상정보 보관장소: 전산시스템실, 창의융합교육관 서버실
- ④ 영상정보 처리방법: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출입되는 영상정보가 녹화기에 자동저장되며, 필요시에만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영상정보를 확인한다.
제6조(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)
- ① 확인방법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한다.
- ② 확인장소: 전산시스템실, 창의융합교육관 서버실
제7조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-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「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」 (별지 서식 제2호)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(전자문서를 포함)로 청구하여야 한다.
- ③ 위 ‘가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(별지 서식 제3호)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.
- •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•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④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위‘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’에 따라 보존을 요구 하였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
제8조(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)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,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9조(영상정보 파기)
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한다.(별지 서식 제1호)
10조(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)
- ①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- ② 개인 영상정보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한다.
- ③ 개인 영상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통제한다.
- ④ 개인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한다.
제11조(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)
전라남도해남교육청에서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